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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돈 빼돌리고 고의파산 사주 법원이 처벌해주오

회사돈 빼돌리고 고의파산 사주 법원이 처벌해주오

Posted December. 12, 200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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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가 법원의 화의() 절차 중에 자기 회사 재산을 빼돌리고 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한 사실을 법원이 밝혀낸 후 해당 기업주를 사기파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법원이 파산 회사의 기업주를 사기파산 혐의로 고소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주인공은 도도화장품의 옛 사주 Y(48) 씨. 도도화장품은 유명 여자 연예인들의 빨간통 파우더 광고로도 유명한 잘 나가던 회사였다.

사주가 회산 재산 빼돌리고 회사는 거덜 나=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판사 임치용)는 2003년 1월부터 이 회사의 화의 절차를 진행하다 올해 5월 이상한 낌새를 파악했다. 화의 절차 중인 기업의 사주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이에 따라 회생의 길로 들어서지만 이 회사는 화의 절차 개시와 함께 부실이 더 악화됐다.

화의 진행 중에 사장이 바뀌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새 사장을 여러 차례 불러 신문했다. 법원이 기업의 사장을 직접 신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 새 사장은 재판부의 거듭된 조사에서 나는 사실 옛 사장에게서 돈을 받고 회사 파산 절차를 밟으라는 지시를 따르는 바지사장일 뿐이라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화의를 즉시 취소했고 파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파산 기업의 빚 청산을 책임지는 파산관재인으로 검사 출신의 양경석() 변호사를 선임했다.

양 변호사는 5개월 동안 수사하듯 이 회사를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Y 씨가 화의 절차 이후 회사 상표권과 화장품 원료 등 회사 자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려 놓은 정황을 포착했다. 재판부는 파산관재인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지난달 Y 씨를 파산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도록 했다.

법원, 더는 사기 파산은 없다=법원은 통상 화의 절차 중인 기업의 일에 세세하게 관여하지 않았다.

이번 사례는 부실기업의 회생과 경제 정의 실현에 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살려내야 할 기업에서 재산을 빼돌려 수많은 채권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기업주의 행태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 파산관재인으로 다소 이례적으로 검사 출신을 선임한 것도 이런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는 기업의 화의 사건과 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이 재판부에 올해 2월 임 부장판사가 부임한 뒤로 판사들은 더 바빠졌다. 화의 절차 중인 50개 기업을 일일이 찾아가 회사 상황을 점검해 보고 기업주를 직접 신문하기도 한다.



전지성 정효진 verso@donga.com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