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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독자수사권 인정검과 대등관계로

Posted December. 06, 2005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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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을 빚어 온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관계로 규정하고, 경찰의 독자 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긴급 소집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검찰은 특히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 기류를 보이고 있어 여권과 검찰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경찰은 여당의 논의를 존중한다며 사실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검경 수사권조정 정책기획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상하 관계로 규정돼 있는 검경 관계를 상호 협력 관계로 바꾸기로 했다.

또 현재 검찰에만 부여된 범죄 수사권을 경찰에도 부여하기로 했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범죄의 종류는 내란과 외환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국한해 경찰의 권한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날 대검찰청 8층 회의실에서 정상명() 검찰총장과 전국 22개 고검지검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경찰을 수사 주체로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 전제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