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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바꾸자 법원 몰려간 삼순이

Posted November. 24, 200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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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가정법원 1층 민원실.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개명신청 접수창구 앞에서 서성거렸다. 그의 손에는 동아일보 23일자 신문이 들려 있었다. 그는 개명에 관한 대법원 결정을 보도한 삼순이 이름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법원을 찾은 것.

노인의 이름은 김O랑(O63)이라는 일본식 이름. 그는 이제라도 일본식 이름을 바꾸고 여생을 살고 싶다며 개명신청 절차를 물었다. 김 씨의 사례는 이름은 인격의 상징이며 이름에 대한 권리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결정문의 의미를 실감하게 한다.

서울가정법원에서 개명 신청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고모(여) 계장은 개명 신청은 하루 평균 15건 정도가 들어오는데 오늘은 훨씬 많았다며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본보가 대법원 결정에 따라 개명 허가가 이전보다 훨씬 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한 뒤 법원의 민원 창구 직원들도 하루 종일 전화 문의에 홍역을 치렀다.

서울가정법원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김모 계장은 왜 이렇게 아침부터 전화가 많이 오나 했는데 민원인들이 신문기사 이야기를 꺼냈다고 말했다.

민원 창구의 또 다른 직원은 오전에 중년 여성 한 사람이 전화를 해서 신문기사 이야기와 함께 한 번 개명 신청이 기각됐는데 또 해도 되느냐고 물었다며 개명신청이 이미 기각된 적이 있다고 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 줬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 민원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에는 개명신청 이유 중에 팔자를 바꿔보고 싶다는 이유가 많아졌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 같다 회사가 잘 될 것 같다 이혼 뒤 꾸리는 새 삶이 더 행복해질 것 같다는 등의 개인적인 내용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전지성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