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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명 줄인다

Posted October. 01, 200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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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에 대법관이 아닌 일반 법원장을 임명해 대법관 수를 1명 줄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무부나 국회를 통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가능하면 올해 안에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협조를 부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현재 14명인 대법관은 13명이 된다. 대법원은 11월 30일 퇴임하는 배기원() 대법관의 후임자를 뽑지 않는 방식으로 대법관 수를 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조직법상 대법관의 행정처장 겸임은 전두환() 전 대통령 재직 시 만들어진 조항.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원의 사법행정과 재판업무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정권하에서 행정처장이 정권과 사법부의 교량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행정처가 비대해 법관들 위에 군림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취임식 때 행정처장은 예산 등의 문제 때문에 국회 등 외부와 교류가 불가피한데 대법관이 이를 맡으면 사법부가 정치권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10일 퇴임하는 유지담() 윤재식() 이용우()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후임자 후보 추천을 511일 받은 뒤 17일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를 열고 20일쯤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신임 대법관 3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1월 초, 임명동의안 처리는 11월 16일을 전후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 경우 한 달간 대법관의 공석이 불가피해지는데 대법원은 4명으로 구성된 소부()를 3명으로 축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는 법원 내외부에서 가능하며 추천 대상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면서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