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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게 얻은 정보 보도는 불법사실 눈감아주는 결과

위법하게 얻은 정보 보도는 불법사실 눈감아주는 결과

Posted September. 23, 200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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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테이프인 이른바 X파일 내용에 대한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이 옳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만오)는 22일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전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유효하다며 MBC가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만을 강조해 위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방송이) 그대로 보도하게 한다면 법질서를 지켜야 할 법원이 불법을 눈감아주는 결과가 된다며 녹음테이프의 원음 실명 보도는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은 테이프 내용 일체의 보도를 금지한 것은 아니어서 언론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지는 않았다며 MBC는 가처분 이후의 보도가 적절했는지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사법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전 사장 등은 7월 21일 MBC가 9시 뉴스를 통해 안기부 도청 테이프 내용을 보도하려 하자 법원에 방송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방송금지 결정을 얻어냈다. MBC는 법원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전지성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