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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부에 자동통보

Posted September. 14, 200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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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회사를 통해 하루에 500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하면 정부에 거래 내용이 자동으로 보고된다. 또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2000만 원 이상을 무통장 입금으로 송금할 때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주소와 연락처를 기입해야 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불법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이런 명세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8일부터 한 사람이 하루에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5000만 원 이상(외화는 제외)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입금 및 송금하면 금융회사가 거래 명세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해야 한다.

지금은 2000만 원 또는 1만 달러 이상 금융거래자(현금 외 거래도 포함) 가운데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사람에 한해 금융회사가 보고하고 있다.

FIU는 거래 명세를 분석해 자금세탁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이나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수사나 조사를 의뢰한다.

FIU에 보고되는 대상은 은행 창구는 물론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거나 무통장입금, 환전, 유가증권 거래 등 현금 지급이나 영수가 이뤄지는 대부분의 거래다.

단 계좌이체나 인터넷뱅킹 등 현금이 오가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거래가 이뤄질 때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보고 금액 기준을 2008년에는 3000만 원, 2010년에는 2000만 원까지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1월 18일부터 계좌 신규 개설 2000만 원 또는 1만 달러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자금세탁이 우려되는 거래에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원을 확인토록 하는 고객주의의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고기정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