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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대 졸업자 국내영업 시험 치러야 허용

외국의대 졸업자 국내영업 시험 치러야 허용

Posted August. 03, 200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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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치대나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국내에서 영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9월부터 의사 국가시험 응시 이전에 의사자격 예비시험을 치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무회의에 상정된 의료법 시행령이 공표되는 대로 9월 첫 예비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실기시험이 없는 현행 의사 국가시험으로는 외국 치의대 졸업생들의 실력을 검증할 길이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 현재 필리핀, 파라과이 등에서 치대를 졸업한 사람들의 국가시험 응시율이 국내 치대 졸업생 수의 30%에 육박할 만큼 늘어난 상태다.

예비시험에서 1차는 의학적 기초와 한국어 능력을 검증하는 필기시험, 2차는 진료능력을 검증하는 실기시험으로 치러진다. 1차 시험은 합격 후 2년간 유효하며 국내에서 고교 과정까지 이수한 사람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한국어 과목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며 과목마다 40점을 넘겨야 하는 과락제도도 도입된다. 올해 예비시험에는 의사 40여 명, 치과의사 200여 명이 응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희경 susan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