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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촌혈족 부양대상 제외 추진

Posted July. 27, 200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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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해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를 늘릴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위해 현재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돼 있는 부양의무자 규정을 고쳐 2촌 이내의 혈족은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목희()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정세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소득이 없는 할아버지와 소득이 있는 손자(2촌 혈족)가 같이 살 경우 손자의 소득으로 할아버지까지 부양할 능력이 없어도 법적으로 할아버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기초생활보장금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경우도 할아버지가 기초생활보장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로 인해 1205억 원의 예산이 더 들지만 3만3000명이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수급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14만3000명이다. 이들은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66만 원을 정부에서 보조받는다.

한편 이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장애인의 보험 가입에 걸림돌이 돼 온 장애인 계약심사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준을 8월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보험 개선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문석호()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조인직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