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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공화국

Posted July. 16, 200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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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와 금천구, 경기 과천시 용인시, 충북 음성군 등 9개 지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경기 군포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등 4개 지역은 주택투기지역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1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 후보지역 13곳을 모두 투기지역으로 확정했다.

새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광진구 금천구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대전 동구 충북 음성군 전북 무주군이다.

주택투기지역으로는 경기 군포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경북 구미시 울산 남구가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지정 사실이 공고되는 20일부터 집이나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또는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내야 한다.

이날 결정으로 토지투기지역은 종전 63곳에서 72곳으로 늘었고 주택투기지역은 45곳에서 49곳으로 늘었다. 이로써 248개 행정구역 가운데 29.1%가 토지투기지역으로, 19.8%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5월 전국 토지가격 평균상승률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0.56%를 보이는 등 토지가격 상승세가 계속돼 후보지역을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주택투기지역 지정 요건은 전달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고, 2개월 평균상승률이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것 등이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