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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일조권 거리 배로 는다

Posted July. 13, 2005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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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전망과 일조권이 크게 좋아진다.

정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달 말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짓는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건물과 도로, 또는 건물과 다른 아파트 단지 경계선 사이의 거리를 현재보다 2배로 늘려야 한다.

지금은 건물에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건물 높이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더 늘려야 한다는 것.

또 현행 건축법시행령에서 공동주택 단지의 건물 사이 거리를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1배 이상으로 바꿨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를 들어 100m 높이의 아파트를 지을 때 도로나 아파트 단지 경계와는 최소 50m 이상 떨어지게 해야 하고 다른 아파트와의 간격은 100m 이상 돼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 채무자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급여채권을 압류할 때에도 한 달 치 생계비인 120만 원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의혹사건 특검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장강명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