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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료 교통법규 위반땐 최고30%할증 논란

차보험료 교통법규 위반땐 최고30%할증 논란

Posted July. 13, 2005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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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문모(40서울 서초구 잠원동) 씨는 최근 하루에 2차례나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한 번은 과속, 한 번은 신호위반이었다.

내년 9월 이후 문 씨의 자동차 보험료는 지금보다 20% 할증된다.

김모(37서울 도봉구 창1동) 씨는 올해 초 출근하려다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가 밤새 심하게 찌그러진 것을 발견했다. 뒷문과 범퍼를 가는 데 70만 원이 들어 보험으로 처리했다.

김 씨는 내년 1월부터 보험료를 10% 더 내야 한다.

교통법규 위반이나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차량사고에 대한 보험료가 내년부터 크게 오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바뀌기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보험료가 내년 9월부터 크게 할증된다.

지금은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510% 할증되지만 앞으로는 한 번 걸릴 때마다 10%씩, 최고 30%까지 늘어난다.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차량사고를 보험 처리하면 지금은 보험료 할인이 3년간 유예되지만 내년부터는 지급 보험금에 따라 30만 원 이하는 1년 할인유예 30만 원 초과50만 원 이하는 3년 할인유예 50만 원 초과 또는 사고건수 2건 이상이면 10% 할증된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큰 사고 때만 보험 처리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정준택() 팀장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보험요율을 바꾼 것이라며 늘어나는 보험료 수입은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데 쓰인다고 설명했다.

모든 운전자가 할증 대상?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과속(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초과) 적발건수는 1138만 건.

자동차보험 가입자 1300만 명이 연평균 한 번 정도 속도위반을 하는 꼴이다. 내년 9월 이후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사실상 10% 오르는 셈이다.

문 씨는 범칙금에 벌점까지 받았는데 사고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보험료까지 할증하면서 이중, 삼중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지나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는 제한속도가 도로 설계속도나 자동차의 성능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데다 도로별로도 들쭉날쭉해 자신도 모르는 새 속도위반을 하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보험회사 쉬쉬

가해자 불명 차량사고와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각각 내년 1월과 9월부터지만 할증 대상이 되는 사고는 올 1월, 법규위반은 5월부터 이미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도 보험회사들은 이런 사실을 가입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

늘어나는 보험료 수입을 무사고 가입자에게 돌려준다는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도 많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 정부와 보험사가 짜고 치는 윈윈 정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글이 올라 있다.

숭의여대 이민세(경영과) 교수는 2000년 법규위반 보험료 할증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도 성실 운전자의 보험료는 할인해주겠다고 했지만 명세를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자동차보험료 사용명세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경준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