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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강제 이발은 인권침해

Posted July. 05, 2005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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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4일 두발 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학교에서의 두발 제한과 단속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에게 학교의 두발 제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인권 침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강제 이발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박찬운() 인권정책국장은 학생은 교육의 대상이자 주체로서 그들의 자율적인 의사가 제도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이번 권고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두발의 모양이나 길이는 학교 구성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인권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현재 2761개 중학교(전체의 92.5%)와 1924개 고교(91.1%)가 두발을 제한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32개 중학교와 44개 고교에서 기계나 가위로 학생의 두발을 자른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이영 ly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