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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김 고국방문 무산

Posted January. 28, 200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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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기밀문서를 빼냈다가 7년 6개월간 수감됐던 로버트 김( 김채곤65사진) 씨가 한국 방문을 위해 현지 관할법원에 여행 허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김 씨의 지인에 따르면 그가 지난해 12월 말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에 한국 방문 허가 신청을 했으나 27일 저녁 법원의 기각 통보를 받았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는 관행적으로 외국 여행을 허가하지 않으며 특히 방문 대상국이 기밀서류를 넘겨받은 한국이고 한국에 가야 할 특별하고 긴박한 사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미국 법무부도 김 씨의 한국 여행을 허가하지 말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수감 중이던 지난해 2월 부친이, 4개월 후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모친이 각각 사망했으며 이번에 부친의 기일을 맞아 고향인 전남 여수시의 부모 묘소에 가기 위해 허가 신청을 냈었다.

그는 자신의 후원회장이었던 이웅진 선우 대표에게 보낸 팩스 서신을 통해 하늘이 꺼지는 것 같은 심경이었으나 (법원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 이러한 불행은 한반도의 분단이 가져온 부산물이며 조국을 잊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 출소 이후 2년 6개월간 이동의 제한을 받는 보호관찰 상태로 묶여 있어 거주지인 버지니아 주 일부 지역만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김 씨는 미 해군 정보국(ONI) 정보분석가로 근무하던 1996년 한국대사관 관계자에게 30여 건의 기밀문서를 넘겨준 혐의를 받았다.



권순택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