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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기업 과거분식 2년간 사면 확정

Posted December. 27, 200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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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앞으로 2년 동안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홍재형() 정책위의장 주재로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및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승규() 법무부 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증권집단소송 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분식회계의 경우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 1월부터 증권 집단소송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일부 법사위원들이 이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최종 법안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