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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 의장 벌금 150만원 선고

Posted December. 17, 200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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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이부영(사진) 의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기택)는 17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장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출판물을 배포한 것은 유죄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제한받는다.

재판부는 총선에 임박해 상대 후보를 폄훼하는 내용이 담긴 시정보고서 7만2000여 부를 배포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3선 국회의원으로 깨끗한 선거를 해 온 점은 인정되나 선거법 질서 확립을 고려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지난 일로 피고인은 물론 상대 후보 측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데다 증거가 불충분하고 피고인의 고의성이 없는 만큼 무죄라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선고 직후 일단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항소하겠다면서 집권당 의원들이 연이어 법원의 무거운 처벌을 받아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정양환 r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