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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양도세 60중과 예정대로 시행

Posted December. 13, 200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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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는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제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다만 주택투기지역에서 추가로 물릴 수 있도록 한 15%포인트의 탄력세율은 부과되지 않는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을 위한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1가구 3주택에 대해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세로 부과하는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검토키로 했다.

양도세 중과제도는 그동안 이 부총리가 시행 연기 검토 방침을 밝히고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부동산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켜 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소득세법을 고쳐 주택투기지역의 주택거래에 대한 양도세의 경우 15%포인트의 탄력세율을 추가로 물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며 탄력세율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은 전국적으로 1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또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를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 양도세를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투기지역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투기 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은 실태 조사를 거쳐 해제하기로 했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