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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밀입북 파문

Posted December. 02, 200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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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가 북한에 재입국해 간첩 교육을 받은 뒤 비밀리에 한국에 재입국한 사건이 밝혀져 정부의 탈북자 관리에 커다란 허점이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은 2일 탈북자 이모 씨(28)에게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및 회합통신죄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현재 대전지검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한국에 입국했던 이 씨는 올 4월 가족상봉을 위해 재입북했다가 북한당국에 붙잡혀 탈북자 정착시설인 하나원과 탈북자 합동신문기관인 대성공사 등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고 간첩교육까지 받은 뒤 입국했다가 곧바로 자수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의자가 자수하는 바람에 전모가 드러났지만 유사사건의 재발가능성이 우려되는 데다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통과될 경우 이 같은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경우의 탈북자 밀입북 케이스가 있다며 지난해 해외여행을 한 탈북자 600명 중 70%는 중국을 방문했으며 현재 40여 명 정도가 여행 예정기간을 넘겨 장기 체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 중국을 통해 북한에 드나드는 탈북자가 늘어나면서 이적행위를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탈북자 유모 씨(36)는 2000년 6월 가족을 데려오겠다며 재입북한 뒤 대남 비방방송을 하다가 재탈북했고, 1996년 탈북한 남모 씨(47)는 2000년 8월 다시 북한에 들어가 한국의 정보기관 관련 정보 등을 국가안전보위부에 알려준 뒤 국내로 들어왔다.

공안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국가보안법을 아무런 보완 없이 그대로 폐지하면 이씨 사건의 경우 법적용 자체가 안 돼 잠입탈출이나 회합통신 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 권영세() 공성진() 의원은 7월 정보위 전체회의와 9월 국감에서 간첩이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한 경우가 있느냐고 질문했으나 국정원 측은 계속 그런 일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며 이날 국정원 측의 고의은폐의혹을 제기했다.



하태원 조수진 taewon_ha@donga.com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