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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이전 관련 법률적 행위 중단

Posted October. 21, 2004 23:13,   

정부 여당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이 내려진 21일 오후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법률적 영향이 미치는 모든 조치를 중단하게 됐다며 헌재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는 국가발전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자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헌재 결정에 대한 법적 효력과 법리적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초동 대응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정부가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즉, 아직도 행정수도 이전 추진의 법률적 사망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깔려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일단 헌재 결정이 정책 추진에 어떤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지 면밀히 따져본 뒤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헌재 결정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견해 등을 수렴하고,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며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제3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대체 입법을 통해 위헌 논란을 피해가며 제2의 특별시 건설 등의 방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참여 정부의 정체성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끝내 무산될 경우 정부는 앞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다른 길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처장은 대체 입법 추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 사항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 다른 기회를 통해 말할 수 있을 것이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아무튼 그동안 진행돼 왔던 수도 이전 작업의 중단은 최소한 불가피하다는 점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8월 11일 신행정수도 최종 입지로 선정된 충남 연기-공주의 법률적 효력도 없어진다.

또 신행정수도 입지 선정과 함께 현지에 대한 토지세목 조사 등을 실시해 올 12월 말까지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을 지정, 고시한다는 일정에 따라 활동해 왔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는 사실상 문을 닫을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당정청 협의체를 구성해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추진했던 수도권 규제완화,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분권 관련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