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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조사관 도입 튀는 판결 막는다

Posted October. 20, 2004 23:01,   

즉결심판과 약식재판이 폐지되고 새로운 방식의 경죄()재판 절차가 도입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벌금형 이하 범죄에 대해 검찰이 서면재판을 청구하는 약식기소와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때 경찰서장이 소추하는 즉결심판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개위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처리 다양화 방안에 대해 사개위 2분과위원회가 합의한 만큼 사개위 전체회의에서의 확정이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사개위는 또 튀는 재판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양형 참작 자료를 수집하는 양형조사관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피고인은 재판 전에 양형조사관을 만나 범행 동기, 성장 배경, 재산 상태 등에 대한 조사 절차를 거치며 재판관은 양형조사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형을 결정한다.

아울러 사개위는 또 법관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양형기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양형기준제란 교통사고 등 특정 유형의 범죄에 대해 여러 가지 요소를 추려 양형을 계량화하는 것.

대법원은 이 기준을 공개해 양형의 신뢰성을 높이고 법관이 기준에서 벗어난 양형을 할 경우 그 이유를 쓰도록 해 무리한 판결을 막기로 했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