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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 교직원임면권 교장에 준다

Posted July. 06, 200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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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사학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사립 초중고교 및 대학 교직원 임면권이 학교장에게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비리 관련자의 학교 복귀 제한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사립학교법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학법인연합회 등은 사학의 경영구조를 바꾸는 이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사립학교 법인이 갖고 있는 교원 임면권이 학교장에게 넘어간다. 학교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교직원 임면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

대학의 경우 학교장(총장)이 한때(19811990년) 교직원 임면권을 행사한 적이 있었으나 1990년 4월 교직원 임면권은 학교 법인으로 환원됐다.

이 개정안은 비리 관련자의 학교 복귀 제한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렸다.

이 밖에도 학교 법인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을 현재 33%에서 2025%로 줄이고 비리가 적발된 대학 법인은 이사진의 33%가량을 교직원이 추천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법인 이사에 지역 인사나 학부모 대표 등이 일정 비율로 참여하는 공익이사제는 이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2001년 4월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16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17대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 개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비리 사학을 엄단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건전한 사학의 지배 경영구조까지 바꾸겠다는 것은 사학의 존립 근거를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이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손효림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