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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용카드도 본인확인 의무화

Posted April. 13, 2004 22:03,   

정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경우 반드시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한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안은 공인전자서명이 없는 카드 신청자에게 신용카드 회사가 카드를 전달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령 농민이 농업경영에서 손을 뗄 경우 지급하는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현행 6369세에서 72세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새로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되는 7072세 고령 농민의 경우 농업경영을 이양할 경우 2ha까지 ha당 297만7000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재정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해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인 87조2000억원(연간 계획의 54.8%)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