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가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재용(삼성전자 상무)씨에게 배정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1일 전환사채 발행 당시 에버랜드 사장이던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과 상무였던 박노빈() 에버랜드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피고발인인 이 회장과 저가 발행의 실제 수혜자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재용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 등은 1996년 11월 에버랜드 전환사채 99억원어치를 발행한 뒤 3억원어치만 주주였던 제일제당에 배정하고 나머지 실권주 96억원어치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재용씨 등 이 회장의 자녀(1남3녀)에게 배정했다는 것.
이어 에버랜드측은 이들이 제시한 전환사채에 대해 에버랜드 주식을 주당 7700원씩 계산해 모두 125만4000여주를 배정한 혐의다.
당시 에버랜드 주식은 주당 8만500023만원으로 평가됐고 가장 낮은 거래액인 8만5000원을 적용하더라도 회사에 969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것이 인정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재용씨는 이 같은 전환사채 배정 등으로 인해 삼성생명 지분 19.3%를 보유하고 있는 에버랜드 지분 25.1%를 확보한 최대 주주가 됐다.
검찰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증여세 포탈 및 변칙 상속에 대해서는 평가 방법이나 실제 손해 여부 등 논란이 많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