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안에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집을 산 사람은 거래 가격을 실거래가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또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최고 36%에서 최고 75%(지방세 포함하면 82.5%)로 무겁게 매겨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흡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등 강북지역 뉴타운 1213개 지구를 11월 중에 추가로 선정해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1차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주택거래허가제 분양권 전매금지 전국 확대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등 강도 높은 토지공개념 정책들을 도입하고 1가구 1주택 비()과세제도 폐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청와대에서 제3차 경제민생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투기를 통한 금리소득 이상의 초과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를 매겨 전액 과세로 환수할 수 있다는 자세로 정부의 의지를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역에 따라 1가구 1주택의 경우도 투기적 요소가 있으면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계약 내용을 시군구에 즉시 신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해서는 11월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을 신규 대출시 50%에서 40%로 낮추고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투기과열지구 안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 우선 공급 비율을 12월부터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29일 다음주 중 부동산 투기유형 발표에 이어 11월 중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다음달 안에 전국의 주택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6대 광역시 등 아파트값 급등지역의 기준시가를 시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