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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20일전 사퇴

Posted September. 25, 200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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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25일 총선에 출마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180일까지로 규정한 선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관련 조항(제53조 3항)의 조기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각 당의 입장조율과 후속조치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헌재 판결에서는 지자체장 사퇴시한 조정과 관련,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90120일 전으로 사퇴시한이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각 당은 또 3선 연임 제한 때문에 새로운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는 단체장을 비롯해 4050명으로 예상되던 단체장들의 총선 출마가 사퇴시한 단축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총선 전략의 수정에 착수했다.

국회정치개혁특위 목요상()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정개특위가 조속히 정상 가동되도록 각 당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행정집행권을 갖고 있는 단체장들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선심행정 논란 등을 감안할 때 단체장들은 일반 공직자(60일 전 사퇴 의무)와는 구별해 보다 조기에 사퇴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이미 헌재 결정 이전에 단체장의 특수성과 다른 공직자와의 형평성 등을 두루 감안, 단체장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120일까지로 개정하자는 안을 내놓은 일이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단체장들의 선심행정 및 사전선거운동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긴급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박성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