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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일 연 43일 는다

Posted August. 29, 200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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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뼈대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주5일 근무제가 내년 7월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주 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월차 휴가일수는 1525일로 하며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휴가일수는 1개월에 1일씩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연간 휴일 및 휴가일수는 현재 91101일에서 134144일로 늘어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 230명이 출석한 가운데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1, 반대 57, 기권 32명으로 가결시켰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즉각 성명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임금 및 단체협상을 통해 법을 무력화할 것이라며 중소 영세 비정규직을 희생하고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독소조항을 재개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싸우겠다고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혀 시행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내고 근로시간 단축 기준이 마련돼 산업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점은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앞으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법안 내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주5일 근무제 법안과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창업지원자금 지원 및 중소기업 재취업자에 대한 자녀 학자금 대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안과 은행의 신탁업무 겸영을 계속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송 남발 방지책을 놓고 여야간의 의견이 엇갈려 보류됐다. 여야는 이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