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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문시장 불공정'조사

Posted August. 03, 200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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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2일 언론에 대해 강한 불만을 또다시 드러낸 직후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3일 전국 200여 지역을 선정해 이번 주부터 약 40일 동안 신문시장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한다며 이번 조사는 민간 조사 용역 업체가 공정위로부터 용역을 위탁받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2001년 7월 신문고시() 부활 이후 고가() 경품이 늘어났다고 판단되는 2002년 5월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신문시장 직접 규제 방침을 밝힌 올해 초 이후 신문고시 개정 이후 등 4개 시점으로 나눠 기간별 고시 위반 행태와 사례, 빈도, 유형 등을 점검한다.

조사 지역은 신도시와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에 초점을 맞춘다.

공정위는 6월 말 개정된 신문고시에 따라 신문시장 불공정행위 가운데 신문협회에 이관할 사안과 공정위가 직접 처리할 사안을 분류키로 하고 7월 중순부터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사 기관들이 난색을 보여 실시 시기가 늦어졌다.

공정위 당국자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신문 불공정행위를 고발해 왔으나 객관적인 자료로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공정위가 직접 시장 현황을 파악한 뒤 신문협회와 공정위가 담당할 사안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숙명여대 박천일()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정부에 비판적인 주류() 신문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수단이 신문 유통질서 재구축이라며 이번 조사가 만약 합리성을 명분으로 삼아 비판언론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진행된다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고기정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