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의 보고()인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이 두 섬을 잇는 해역이 이르면 내년 말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또 설악산 오대산 지리산 등에 이어 백두대간 천연림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추가 지정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12년까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국민 1인당 국립공원 면적이 80m로 캐나다(5679m) 미국(2767m) 일본(281m) 등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립공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우선 울릉도 일대와 백두대간 천연림 등을 자연공원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공동으로 울릉도 주변 해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내년 2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주민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 내년 말경 울릉도와 독도 및 주변 해역을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국립공원은 1988년 6월 변산반도와 월출산을 끝으로 지금까지 15년 넘게 추가로 지정되지 않았다.
또 환경부는 기존 도립 및 군립공원 가운데 생태계가 우수한 곳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고 자연공원 주변지역도 환경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원구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토지 소유주들의 민원을 줄이기 위해 공원 내 사유지를 적극 사들이기로 했다.
자연공원 내 사유지는 현재 국립공원의 경우 43%, 도립공원은 73%, 군립공원은 68%에 이른다.
국내에는 국립공원 20곳(6472km), 도립공원 22곳(742km), 군립공원 31곳(429km) 등 모두 73곳의 자연공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