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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 잠정중단

Posted July. 15, 200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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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을 잠정 중단하라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와 정부의 새만금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담당 재판부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이례적으로 신청인들이 승소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혀 앞으로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이 재판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정부조치계획 취소 청구소송(본안)도 맡고 있는 상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15일 전북 새만금 지역 주민과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 3명이 지난달 국무총리와 농림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방조제와 관련된 일체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주민들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막기 위해 사업을 중지해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었다.

이에 따라 총연장 33km 중 30.3km에 대한 물막이 공사가 완료돼 91.8%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방조제 공사가 이날부터 전면 중단됐으며 1991년 공사가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상황을 맞았다.

집행정지 효력은 정부의 항고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한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가 예상되는 2, 3개월 후까지 계속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농지조성과 수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새만금 사업이 추진됐으나 새로 조성될 담수호가 심각하게 오염돼 당초 계획한 수준의 농업용수(4급수)로 유지될 가능성이 희박해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유일의 하구 갯벌인 새만금 유역은 생태적 가치가 커 갯벌을 보전할 경우 국민이 매년 얻을 수 있는 편익도 엄청난 액수에 이른다며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방조제가 완성돼 담수호가 오염된다면 이를 회복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이전에 공사를 중지해야 할 급박한 사정도 있다며 새만금 사업의 당초 목적이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요구돼 정부의 승인을 당연 무효로 볼 여지도 있는 만큼 신청인들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게 될 개연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만금 지역 주민 3539명은 2001년 8월 새만금 사업을 승인한 정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정부조치계획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으며, 현재 심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다.

한편 김영진() 농림부 장관은 이날 이번 소송과 유사한 헌법소원에 대해 올해 1월 30일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도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매우 당혹스럽다며 고등법원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법원이 근거로 제시한 수질 관련 자료가 1999년 환경부 발표 수치를 근거로 했고, 그동안 수질 개선 대책이 꾸준히 추진돼 온 만큼 법원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부는 또 항고를 빨리 진행해 실제 공사 중단 기간을 2주일 정도로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