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외부의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를 가정해 대응책을 규정한 무력공격사태대처법(안) 등 이른바 유사() 법제 3개 법안이 6일 오후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 확정됐다.
그러나 법안 확정 시기가 노무현() 대통령의 국빈방문에 맞춰져 외교상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논란의 소지가 큰 3개 법의 확정 시기를 노 대통령의 방일 이후로 늦춰줄 것을 바랐지만 무시당한 셈이다. 일본 정부와 국회의 비례()에 가까운 조처로 노 대통령의 3박4일의 방일 일정, 특히 국회 합동연설 일정 등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3개 법안은 자민 공명 보수당 등 연립 3당과 야당인 민주당, 자유당 의원의 대다수 지지로 찬성 202표, 반대 32표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해 통과됐다.
앞서 지난달 15일 중의원은 3법안을 자민당 등 여권과 민주당 등 야당 의원 합의로 마련해 약 90%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로써 유사시 자위대는 손쉽게 사유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일본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공영 민영 방송매체의 동원도 가능해졌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이와 관련해 여야의 폭넓은 합의로 통과된 데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미군의 행동을 지원해 테러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혀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병하기 위한 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