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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평씨에 청탁한 사람 인사 불이익

Posted February. 28, 200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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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 대한 인사청탁 논란과 관련해 28일 노 대통령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주변의 인사청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건평씨가 살고 있는 경남 김해시로 직접 내려가 건평씨가 받은 이력서 내용과 청탁이 들어온 경위 등을 확인했다.

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은 건평씨 외에 부산 등지에 살고 있는 노 대통령의 다른 친인척들에 대해서도 주변에서 인사청탁을 했는지를 조사키로 했으며, 인사청탁이 있었을 경우 청탁자의 신원도 파악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조사결과 단순한 인사추천이 아니라 청탁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청탁 당사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경고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통령의 친인척과 주변 인사에게 인사청탁을 하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권력 주변의 청탁 관행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건평씨와 관련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문재인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고 이지현() 부대변인이 전했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