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이 편법 증여 논란을 빚어온 대주주 소유 신주인수권부사채(BW) 159만주(약 820억원어치) 전량을 무상 소각키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두산의 이 같은 결정은 검찰이 최근 SK 최태원() 회장을 구속한 데 이어 다른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 및 편법 경영권 세습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뤄진 것. 이에 따라 최근 일련의 재벌 개혁정책에 대한 항복 선언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재계의 이후 움직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조짐이다.
두산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날 또 다른 계열사인 두산중공업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노동부 특별조사에서 밝혀져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두산은 이날 99년 7월 대주주들이 지배 지분 희석을 우려해 신주인수권 일부를 시장에서 인수했었다며 주가 하락으로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발행 예정물량도 늘어나 주가회복의 걸림돌이 돼 신주인수권 행사로 소액주주들이 볼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고 소각 배경을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측은 지난해 10월 두산이 BW 1억달러어치를 해외시장에서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면서 오너 3, 4세들에게 159만주를 넘겼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 BW에는 리픽싱 옵션(주가에 연동해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는데 두산이 이를 숨겨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한편 편법 경영권 세습을 노렸다고 주장했다.
두산은 이 옵션 존재 사실을 당시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BW 발행 계약서에 기재한 만큼 위법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