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DJ 내란음모 재심 첫공판

Posted November. 21, 2002 22:49,   

ENGLISH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군법회의(현 군사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관련자 20명에 대한 재심사건 첫 공판이 2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전봉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별도의 신문을 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변호인 반대신문과 관련자들의 최후진술이 끝난 뒤 곧바로 결심을 했다.

이날 공판에는 한완상()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한승헌() 전 감사원장, 시인 고은()씨, 이문영() 경기대 석좌교수, 민주당 이해찬() 의원, 소설가 송기원() 이호철()씨 등 12명이 출석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문익환() 목사 등 5명은 유가족이 대신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 불참한 민주당 김상현() 설훈() 의원과 언론인인 고 송건호()씨에 대한 결심이 이뤄지는 대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변론을 맡은 최재천() 변호사는 내란음모 사건 재심청구는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은 광주의거와 달리 법률적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면서 이번 판결이 지난 시절의 잘못된 역사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한화갑() 민주당 대표와 김홍일()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당시 유죄가 확정됐던 6명에 대한 재심에서 당시 이들의 행동은 신군부의 헌정파괴 행위를 막기 위한 헌법상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길진균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