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신협-농협-수협 대출 한도 확대

Posted November. 20, 2002 22:55,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1인당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또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도 신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협동조합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다음달초 차관회의를 거쳐 내년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인 내년 4, 5월경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기자본의 15%인 동일인 대출한도가 지역조합은 총자산의 1%로, 직장조합과 직능조합은 총자산의 3%로 각각 바뀐다.

현재 신협의 평균 자기자본은 약 17억원, 총자산은 180억원. 따라서 단순계산으로는 지역조합의 동일인대출한도가 2억55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재경부 당국자는 지역조합은 대부분 자산규모가 평균보다 커 대출한도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올해 6월 기준으로 1239개 조합 가운데 자본완전잠식이 188곳, 자본부분잠식이 117곳에 이르는 등 자기자본이 취약해 정상적인 대출영업을 못하는 곳이 많다.

재경부는 또 신협이 비()조합원에게도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다만 비조합원에 대한 동일인대출한도는 조합원보다는 낮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신용협동조합법의 동일인대출한도 규정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원 대출에도 적용된다. 재경부 당국자는 농협이나 수협도 자본잠식된 곳이 적지 않다면서 새 규정을 적용하면 동일인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115개 신협 퇴출에 이은 추가 대규모 퇴출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 2004년부터 신협예금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지금처럼 1인당 5000만원까지는 보호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과정에서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신협 퇴출이 미진하면 12월에 추가로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신협의 경영능력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사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단위조합은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천광암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