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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간수사 결과 발표

Posted November. 08, 200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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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강력부 수사관들이 살인사건에 연루돼 조사 도중 숨진 조천훈씨의 공범 박모씨(구속)에게 물고문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검찰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지검 피의자 폭행 사망 사건을 조사중인 대검 감찰부(박태종 검사장)는 8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지난달 26일 0시부터 오전 1시 사이 10분간 수사관 두 명이 조사실 안 화장실 바닥에 박씨의 상반신을 눕히고 얼굴에 흰색 수건을 덮은 뒤 서너 차례 바가지로 물을 부었다는 박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찰부는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지조사 과정에서 조씨가 숨진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의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서 50 크기의 경찰봉이 발견됨에 따라 이 경찰봉이 범행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감찰팀은 참고인 3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 박씨가 축축하게 젖은 운동복을 입고 있었던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고 박씨 변호인에게서도 이런 주장을 들었다는 진술이 확보돼 물고문이 실제로 행해진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감찰팀은 정밀 검증 작업을 통해 물고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 사건으로 구속된 홍경령() 검사와 수사관 3명의 공소 사실에 물고문을 한 혐의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박씨를 조사했던 수사관들은 물고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며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 대한 현장검증에서도 물고문에 사용됐다는 바가지와 물수건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찰팀은 살인사건에 연루돼 조사받던 최모씨가 지난달 25일 오후 9시경 검찰 직원이 조사실에서 졸고 있는 틈을 타 도주했다고 덧붙였다.

감찰팀은 또 숨진 조씨에 대해서는 물고문이 행해졌다는 증거나 진술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또 홍 전 검사 등 4명 외에 다른 수사관 5, 6명이 숨진 조씨에 대한 가혹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박씨 등 다른 피의자를 폭행한 혐의를 잡고 가혹행위 가담 정도를 따져 1,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조씨 등에 대한 조사 당시 특조실내 폐쇄회로(CCTV)가 작동하지 않았던 사실을 중시, 재발방지 대책의 하나로 CCTV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규정과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정위용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