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로 만든 퇴비와 사료가 농작물과 가축 심지어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9일 국정감사 준비 자료를 통해 현행 규정대로라면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퇴비는 염분이 많아 농작물의 수확량을 감소시키고, 사료는 썩거나 유해한 물질이 함유돼 결국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한다는 명목으로 99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에 운영비를 지급하면서 음식물쓰레기로 퇴비와 사료를 만들도록 해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음식물쓰레기로 퇴비를 만들 경우 염분이 1% 미만이어야 한다는 비료관리법을 근거로 퇴비를 관리해 왔지만 이 기준치도 농작물의 수확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국립환경연구원 등이 주최한 음식쓰레기 자원화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염분 농도 1%의 퇴비를 상추 재배에 4회 연속 사용했을 경우 수확량의 42%가 감소됐고 6회 연속 사용했을 경우는 51%, 3년간 사용했을 때는 무려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실제 만들어지는 퇴비들이 염분 농도 기준치(1%)보다 높은 23%의 수치를 보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농촌진흥청이 99년 작성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기술 개발이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의 염분 농도는 3.36%, 가정은 4.84%, 채소 쓰레기는 0.78%로 이 쓰레기만으로 퇴비를 만들 경우 토양이 산성화되고 농작물의 수확량이 급감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결국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톱밥을 섞거나 쓰레기를 물로 세척해 염분 농도를 낮춰야 하는데 톱밥 구입 비용이 비싸 많이 섞지 못하고 물로 세척하는 시설을 갖춘 곳이 드물어 이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또 현행 규정상 음식물쓰레기로 만들어지는 사료 역시 해롭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통상 34일에 걸쳐 수거되는 음식물쓰레기가 수거 과정에서 부패하거나 음식물 안에 섞여 있는 비닐, 플라스틱, 담배꽁초, 중금속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분리해내지 못해 가축과 인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
이 의원은 2001년 기준으로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404만6000t으로 이 가운데 55%를 사료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데도 정부 당국은 관리감독에 소홀해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