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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열 전지사 부인 주혜란씨 건축허가 청탁 1억 받아

임창열 전지사 부인 주혜란씨 건축허가 청탁 1억 받아

Posted July. 02, 2002 22:50,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 아파트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곽상도 부장검사)는 2일 임창열() 전 경기지사의 부인 주혜란()씨가 파크뷰 아파트 건축 시행사 대표에게서 건축 허가에 관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주씨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3일 주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해 초 파크뷰 아파트의 건축 시행사인 에이치원(H1) 개발 대표 홍원표()씨에게서 건축 허가를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주씨는 피의자 신분이며 귀가 조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건축법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은 도()의 건축 허가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파크뷰 아파트 토지 용도 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파크뷰 시행사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전 성남시의원 최모씨(48)를 구속했다.

검찰은 파크뷰 시행사의 부탁을 받고 최씨에게 돈을 건넨 G건설 간부인 또 다른 최모씨도 구속했다.

전 시의원 최씨는 99년 11월2001년 9월 에이치원 개발 대표 홍씨의 부탁을 받은 G건설 간부 최씨에게서 파크뷰 아파트의 용도 변경과 건축 허가가 잘 진행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시의원 최씨는 또 99년 12월과 2000년 9월 2차례에 걸쳐 홍씨에게서 시의회에서 용도변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파크뷰 부지 용적률을 높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정은 남경현 bibulus@donga.com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