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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376만평에, 임대주택 6만가구 짓는다

그린벨트 해제 376만평에, 임대주택 6만가구 짓는다

Posted February. 20, 2002 09:26,   

건설교통부는 19일 수도권과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 18곳에 국민임대주택 단지 376만평을 조성해 임대주택 6만 가구 등 약 1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하고 택지지구 예상지역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택지지구 대상지는 18 주택안정대책에서 발표된 의정부 녹양동 등 수도권 11곳과 추가로 발표된 부산 당사 청강 고촌 송정, 대구 율하 대곡, 광주 진월 등 7곳이다.

택지에는 슬럼화 방지 등을 위해 임대주택과 일반분양주택을 6 대 4 비율로 지을 예정이며 올 상반기까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끝낼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 개발계획 수립을 마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분양을 시작, 2006년 처음으로 그린벨트 임대주택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그린벨트 임대주택의 분양자격은 10년 임대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2000년 기준 169만원) 이하 20년 임대는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119만원) 이하이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30년 임대도 가능하다.

임대료는 같은 지역 민간아파트 전세가격의 4050% 수준으로 수원 정자지구의 20년 임대주택(전용면적 18평 이하)은 보증금 약 1420만원에 월 임대료는 약 14만5000원에 책정됐었다.

건교부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인 것을 감안해 도시확산을 막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또 통근 여건 등을 감안해 서울은 도심으로부터 반경 20, 광역시는 10 이내에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지구지정 단계부터 시민 환경단체, 환경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친환경 개발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김홍배() 주택건설지원팀장은 임대주택은 앞으로 최장 3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며 전월세 임대료는 시중 가격의 절반 이하로 낮출 계획이어서 서민들의 주거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계획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등 51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수도권 살리기 시민연대는 98년 제정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면 위배된다며 이 법 11조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등의 목적 외에는 그린벨트 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수도권 11개 지구 중 광명 소하와 성남 도촌만이 조건부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구자룡 bonhong@donga.com · 서영아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