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반 동안 국회에서 표류해온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안(낙동강 특별법안) 등 3대강 특별법이 3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여야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초 공포돼 이르면 내년 7월경 발효된다.
이에 따라 99년 한강특별법 시행과 함께 정부가 추진해온 4대강 수질개선작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으나 해당 지역에서는 개발과 공장 운영 등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이 실시되면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3대강 유역에 수변구역지정 오염총량제 등 오염방지대책이 도입되며 특히 오염이 심한 낙동강 수계의 공단은 폐수처리용 완충저류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해당 자치단체가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주민에게서 거둬들인 물 이용 부담금으로 상류의 각종 규제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23일 낙동강특별법안을, 올 4월 19일 금강특별법과 영산섬진강특별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으나 상하류 지역간 이해 관계 대립으로 진통을 겪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