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부터 승용차 에어컨 골프용품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율이 크게 낮아져 이들 품목의 가격도 따라서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14일 내수경기를 부추기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2월말까지 출고되는 승용차에 한해 기본세율의 50%가 내린다. 승합차를 제외한 지프형 또는 레저용 차량도 인하세율이 적용된다. 지금은 승용차에 기본 세율보다 낮은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실제 인하폭은 28.5%정도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배기량 2000가 넘는 대형차는 현행 14%(기본세율 20%)에서 10%로, 1500초과2000 이하 중형차는 10.5%(기본세율 15%)에서 7.5%로, 1500이하 소형차 및 경차는 7%(기본세율 10%)에서 5%로 특소세율이 각각 낮아진다.
또 에어컨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용품 윈드서핑용구 행글라이더 영상기 귀금속 시계 모피 가구 등 생활레저용품의 특소세율이 현행 30%에서 20%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영상투사방식의 TV수상기(프로젝션 TV) 고급사진기(200만원 초과) 녹용 로열젤리 방향성화장품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특소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특소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이번 특소세 인하는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레저, 여가활동을 지원해 내수를 진작함으로써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특소세를 평균 30% 내리는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내놓고 있으며 여야는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이들 법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가 특소세 인하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하고 있어 회기내 처리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