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근 비아그라 성분이 과다 함유돼 부작용이 우려되는 건강 보조식품이 시중에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형사2부(신만성 부장검사)는 16일 중국산 비아그라 원료를 넣어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모 건강보조식품업체 대표를 연행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중국에서 제조된 비아그라의 주성분(구연산 실데나필)에 오미자 등을 섞어 건강보조식품을 만든 뒤 성분표시 없이 한 병에 3만원씩 받고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다. 검찰은 업체에서 압수한 제품의 유해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정밀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25과 50 두 종류의 비아그라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일부 유사 제품은 비아그라 성분이 이보다 훨씬 많았다고 말했다.
구연산 실데나필이 지나치게 많이 함유된 식품을 심장 또는 간 질환자나 노약자들이 먹을 경우 쇼크와 협심증 등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