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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감정 선거이용 규제

Posted May. 09, 2001 08:12,   

중앙선관위는 9일 지역감정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선거홍보물에 후보자의 출생지 등 연고지역을 기재할 수 없게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선거법 개정의견을 확정, 금주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선관위가 이날 발표한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은 선거 여론조사 발표 시 유권자의 출신지역별 인구수나 인구비율 공표를 금지하고, 출마 희망자들이 일정기간 명함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자신의 경력과 정견을 밝히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법정선거비용 외에 선거 전 일정기간 지출한 의정활동보고비용, 입후보 및 선거운동 준비비용, 지지기반 확대에 소요된 비용 등도 선관위에 신고토록 의무화했으며 그 수입지출은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통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 밖에 연간 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에 한해 법인세액의 1%에 해당하는 액수를 정치자금으로 기탁토록 의무화했다. 선관위는 또 지난해 413총선에서 논란이 됐던 단체의 선거운동을 일부 허용했으나, 가두집회 등을 통한 낙천낙선운동은 여전히 금지하기로 해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성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