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검찰, 이석채 전장관 구속영장 청구

Posted April. 01, 2001 18:28,   

ENGLISH

대검 중앙수사부( 검사장)는 1일 문민정부 시절의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비리와 관련,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장관이 지난 96년 PCS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심사 요건에 '도덕성'항목을 추가하고 청문심사의 배점방식 등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바꾸고 이른바 '무배점 방식'을 채택, 이를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장관이 당시 PCS 사업권을 딴 LG텔레콤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씨 본인이 강하게 부인하고 LG텔레콤 관련자들도 진술이 엇갈려 영장 혐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전장관은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 심사를 신청,이날중 영장 발부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에 앞서 정장호 LG텔레콤 전 부회장 등 LG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 전장관에 대한 뇌물 제공 부분을 집중 추궁했으며 정홍식 전 정통부 차관과 이성회 전정보통신지원국장, 서영길 전 협력국장 등을 소환, PCS 사업자 선정 방식 변경 경위 등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