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시행을 목표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신문고시 는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다. 규제완화차원에서 모든 부분이 자유화되는 흐름속에 유독 언론시장만 이처럼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
공정거래위가 확정한 신문고시안은 겉으로는 공정거래 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문의 판매 광고 내부거래 등에 대해 규제일변도의 칼을 들이대고 있다. 이 고시가 시행되면 언론의 자율경쟁 분위기가 크게 위축되고 독자의 신문 선택권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선 신문사 지국에 경쟁신문의 판매를 허용한 것은 사실상 신문공동판매의 길을 열어 준 것으로 신문의 개성을 퇴색시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신문사가 유통부문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아 결과적으로 언론자유가 위축될 소지가 많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유통사를 통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유통사는 특정신문의 판매를 중단해버릴 가능성이 높다. 고유의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있는 신문사들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장지배력이 큰 독과점 지위의 신문들이 신문판매가와 광고료를 높게 책정하는 것을 막겠다는 발상은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의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광고의 경우 강제할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
부당경쟁을 완화하기위해 만들었다는 고시 가 오히려 정상경쟁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런데도 신문고시 도입에 메달리는 정부의 속셈이 의심스럽다. 우리는 이 작업이 언론사 세무조사, 공정거래위 조사, 신문사의 전국 지사지국에 대한 조사확대, 일선기자 계좌추적의혹 등과 연결되는 거대한 언론장악 시나리오의 하나라는 의구심을 지워버릴 수없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마음에 안드는 특정 신문의 조직력과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켜 모든 신문을 고만고만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지 묻고 싶다.
신문시장만의 과점해소를 위해 별도조항이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헌법37조2항에 규정된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된다고 언론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위헌()소지까지 있는 등 독소조항이 많은데다 신문업계의 의견도 거의 반영되지 않은 신문고시 도입계획은 즉각 거둬 들여야 한다.
우리는 특히 신문고시 를 포함한 최근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시장경제의 핵심인 능력과 자율성을 무시한채 지나치게 기회균등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하는 우려를 지워버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