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ctober. 13, 2016 07:30,
Updated October. 13, 2016 07:46
디자인 특허 관련 재판이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것은 122년 만이어서 미국 법조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모았다. 2011년부터 6년째 특허 소송전을 벌여오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최고 법원에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디자인 특허는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특허(D677) △액정화면에 베젤(테두리)을 덧댄 특허(D087)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특허(D305) 등 3건이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물어줘야 하는 3억9900만 달러는 삼성전자가 2010년 선보인 스마트폰 ‘갤럭시S’ 판매 이익금 전액이다.
이날 삼성전자 측 캐슬린 설리번 변호사는 “20만 개 이상의 특허기술이 어우러진 스마트폰이 단 3건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판매 이익금 전체를 배상하도록 한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포츠카나 폴크스바겐 ‘비틀’을 살 때 디자인 일부만 보고 구매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한 뒤 재판은 삼성전자 측에 유리하게 흘러갔다.
한 대법관은 애플 측 변호사에게 “비틀의 독특한 외관이 차량 판매 이익의 90% 정도를 끌어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다른 대법관도 “일부 디자인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스마트폰 이익금 100%를 배상금으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애플 측 세스 왁스먼 변호사는 “배상액 산정은 1, 2심 배심원단이 판단한 것이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만 답했다.
외신들도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배상금을 깎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최종 판결은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