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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한 동업자의식 부끄럽지 않나

비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한 동업자의식 부끄럽지 않나

Posted September. 04, 201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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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무기명 자율투표라 누가 찬성 또는 반대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223명 투표에 찬성 73표, 반대 118표인 것을 보면 158명의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짐작된다.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익명 속에 숨어 결국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드러낸 것이다.

송 의원은 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로부터 청탁과 함께 6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체포동의안의 부결로 불구속 수사할 수밖에 없게 됐다. 송 의원은 본회의 표결 전 신상 발언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면서 어떤 상황이든 검찰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다. 이런 태도가 온정론을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검찰이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히 갖고 있다면 아무리 동료 의원이라 하더라도 온정적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 일반인이 이 정도의 혐의라면 구속될 사인인데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구속을 면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여야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서로 질세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비롯한 각종 국회 쇄신안을 내놓았다. 그 중에는 헌법상 권리인 불체포특권의 포기도 들어 있다. 그러나 얼마 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됨으로써 특권 포기 약속은 빈 말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달 자기 당 소속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에 대한 검찰의 비리 혐의 수사 때 예정에 없던 8월 임시국회 소집으로 방탄국회를 열었다. 불체포특권의 악용과 국회의원 특권 지키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있으나마나한 식물국회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다. 5월 2일 이후 넉 달간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은 단 하나도 없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국가 대혁신에 필요한 100여 건의 법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이달 1일 정기국회가 개원했지만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의리를 과시하는 동업자 의식을 보여줬다. 비리의원을 감싸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책임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