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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패스 효력정지 항고… “일상회복 위해 필요”

정부, 방역패스 효력정지 항고… “일상회복 위해 필요”

Posted January. 06, 2022 07:56   

Updated January. 06, 202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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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법원의 ‘학원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 일상 회복을 위해선 방역패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방역패스의 대상 등을 일부 수정하고, 백신 미접종자의 기본권 침해 논란을 감안해 접종 예외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한 전날 서울행정법원 처분에 항고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방역패스를 해제하면 코로나19 유행 증가에 모임이나 영업 제한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민생 경제에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일상 회복을 위해 방역패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복지부의 항고를 기각하면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몇 개월 동안 백신 미접종자도 학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항고가 기각될 경우 학원 이용 시 한 칸 띄어 앉기 등 밀집도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접종을 하고 싶어도 의학적 이유로 하지 못하는 미접종자에 대해 방역패스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백신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 심근염 및 심낭염, 혈전증이 발생한 경우에만 2, 3차 접종을 면제한다. 예외가 되는 이상반응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뜻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방역패스 적용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백신을 1억5044만 회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들여오지 않은 7044만 회분을 포함한 것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이지운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