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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습 불법 전교조에 법의 위엄 보여줘야

[사설] 상습 불법 전교조에 법의 위엄 보여줘야

Posted July. 04, 20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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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8일 전교조 조합원 1만7000여명이 참여한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관련 자료의 확보에 나선 것이다. 전교조는 교과부가 지난달 26일 시국선언 참여교사 전원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히자 제2차 시국선언을 하겠다며 맞대결을 선택했다.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기관을 조롱하는 듯 한 교사 집단에서 미래세대가 뭘 보고 배울지 걱정이다.

전교조는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시국선언의 위법성을 발견하지 못하자 꼬투리를 잡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시국선언 처벌과 징계에 반대하는 분회장 결의대회를 5일 열고 2차 시국선언을 조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정부에 끝까지 맞서겠다는 투지를 불사르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은 불법적인 정치활동을 벌여도 괜찮고, 경찰이 수사 절차에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합법적인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정치적 탄압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비난을 하고 있다.

전교조 조합원은 사립학교 소속을 제외하면 공무원 신분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들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교원노조법 제3조는 교원의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정치활동을 막고 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책임 회피를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 좌파 세력들 사이에 우후죽순처럼 번졌던 시국선언은 현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활동이다.

학생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가르쳐야 할 전교조 교사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는 행태는 이번 뿐 아니다.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집단 휴가를 내고 외부 집회에 참가하는 연가투쟁을 12차례나 벌였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연가투쟁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학습권 침해를 인정한 것이다.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들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성향의 주경복 후보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의 성폭력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의혹으로 정진화 전교조 전 위원장이 전교조로부터 제명당하는 일까지 있었다.

전교조의 상습적인 법위반 행위는 지난 10년의 좌파 정권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면서 비롯됐다. 법에 따른 엄중한 처리로 전교조의 잘못된 버릇을 고쳐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