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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의 수천km 미사일에 300km 짜리로 어떻게 맞서나

[사설] 북의 수천km 미사일에 300km 짜리로 어떻게 맞서나

Posted April. 07, 200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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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대포동 2호 로켓을 발사해 미사일 사정거리를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 때보다 2배 이상 늘렸다. 미국 알래스카와 하와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리였지만 3200km 정도를 날아가 태평양에 떨어졌다. 북은 2012년 강성대국의 해에 맞춰 미 본토 도달을 목표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공교롭게도 2012년은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예정된 해다.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려놓는데 실패했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북이 조만간 2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발사에 실패하고도 그해 10월 지하 핵실험을 한 전례가 있다. 대포동 2호가 아니더라도 북의 미사일 전력()은 이미 남을 크게 앞지른다. 사정거리 300500km인 스커드 B 미사일 600기와 스커드 C 미사일 200기로 남한 전역을, 사정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 200기로 일본을 사정권 안에 두고 있다. 2007년엔 사정거리 3000km인 신형 중거리미사일(IRBM)을 배치해 괌까지 위협한다.

이에 비해 우리 미사일 전력은 너무 떨어진다. 자체 개발한 현무 미사일은 사정거리 250km에 불과하고, 미국에서 도입한 에이테킴스(ATACMS) 미사일은 300km 정도다. 한미 양국이 맺은 미사일협정의 제한을 그대로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 이후 재협상을 통해 종전 180km 이내를 300km 이내로 늘린 것이 이 정도다. 이번 대포동 2호 발사를 계기로 미사일협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견해는 설득력이 있다.

1987년 미국 주도로 출범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도 제약 요인이다. MTCR은 500kg 이상의 핵탄두를 300km 이상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의 확산을 막는데 초점이 있다.

지침의 준수 여부는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르게 돼 있지만 우리에겐 비현실적인 제한이다. 적어도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550km는 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개발 중인 사정거리 1000km 이상의 순항(크루즈)미사일은 중량 제한을 피하면서 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다. 조속히 개발 완료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당면 과제는 주한미군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 추가 배치와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의 SM-3 미사일 적재 등 한미연합 미사일 대응전력의 확충이다. 북의 탄도미사일을 방치하면 유사시 미 본토와 괌 등지에서 오는 미 증원군()의 한반도 배치와 한미연합작전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