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방인 아고라와 일부 카페에 오른 메이저 신문 3사의 광고주 협박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를 심의했으나 다음달 1일 전체회의로 의결을 보류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의 게시글 80건에 대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등에 저촉되는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방통심의위는 19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했으나 임시차단만 결정하고 삭제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조종엽 김용석 jjj@donga.com nex@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