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후보 등록 마지막날인 26일 오후 3시 현재 후보자들의 14.6%가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잠정집계돼 상당수 후보자들이 별을 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마약, 방화, 뇌물, 사문서 위조 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인 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들도 일부 포함돼 유권자들의 눈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과 횟수로는 1범이 93명, 2범이 31명이고 3범도 12명에 달하는 등 932명의 등록된 후보자 중 136명이 전과를 기록했다.
전과를 가진 후보는 지역별로 경기가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31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충남과 대전, 경북은 각각 3명에 불과했다.
정당별로는 통합민주당이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은 15명에 불과했다. 81명이 후보 등록을 한 민노당은 이중 34명이 전과를 기록했고, 23명이 후보 등록을 한 진보신당도 10명에 달해 두 당 모두 절반에 가까운 후보자들이 전과를 보유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노당, 진보신당 후보들은 전과 딱지를 붙이고 있어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과거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죄명으로 전과를 달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 3범인 진보신당 박용진(서울 강북을) 후보는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 등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으로 3차례 징역형을 받았다가 모두 복권됐다.
여성으로는 김희선(서울 동대문갑) 후보가 범인은닉 등으로 전과 2범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으나 모두 민주화 운동가담자를 숨겨주거나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일부 후보는 선거 과정 등에서 도덕적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모 지역에 출마한 A후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징
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남 모 지역에 출마한 한 정당 B후보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과 업무방해, 업무
상 횡령 등으로 모두 징역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해 말까지 집행유예 상태이
기도 했다.
경기 모 지역에 출마한 군소정당 C후보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
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충남지역에 출마한 군소정당 D후보는 의료법 위반으로 1
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충남지역에 출마한 한 무소속 후보와 경남지역에 출마한 한 무소속 후보도 특가
법상 뇌물혐의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기도 했다. 이밖에 사문서 위조, 건축법 위반, 업무상 과실 치상 협의로 처벌을 받
은 후보들도 있었다.
선관위는 각 세대에 투표안내문과 함께 전과기록도 발송하기 때문에 이번 총선
에서 전과기록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 중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
다.
이승헌 ddr@donga.com






